통상적인 계약체결시 문서에 날인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증명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듯, 사이버 세상에서도 전자문서에 생성한 전자서명의 증명과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사이버 보험, 전자화폐 등
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무역, 각종 예약/티켓팅 등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조달 및 입찰, 각종 공과금 수납 등
인터넷주주총회, 전자의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투표, 대학학사업무, 전자공증 등
전자거래범용(Platinum)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인감증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 및
모든 인증적용 범위에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인증서 발급시에는 등록대행기관(LRA)에서 대면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서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발급대상 |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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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1년 |
용도 | 모든 기관기업의 전자입찰, 전자조달 업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등 모든 인증적용범위에 사용 가능 |
수수료 | 110,000원/년(V.A.T포함)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경우 하단 인증기관 바로 가기로 접속시 77,000원/년(V.A.T포함) |
아래 인증기관을 클릭하신 후 신청잘차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