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관리

공인인증서란?

  • ◈ 공인인증서란?

    통상적인 계약체결시 문서에 날인한 인감을 증명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서 증명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듯, 사이버 세상에서도 전자문서에 생성한 전자서명의 증명과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 공인인증서의 효력
    • - 전자문서에 인감날인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합니다.
    • - 공인인증서로 온라인 신원확인을 합니다.
    • -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생성된 전자문서의 부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는 어디에 사용 되나요?

  • ◈ 금융 분야

    인터넷 뱅킹, 사이버 증권, 사이버 보험, 전자화폐 등

  • ◈ 전자상거래 분야

    나라장터 전자입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약, 전자무역, 각종 예약/티켓팅 등

  • ◈ 공공 분야

    전자민원서비스, 전자조달 및 입찰, 각종 공과금 수납 등

  • ◈ 기타 분야

    인터넷주주총회, 전자의료, 전자세금계산서, 전자투표, 대학학사업무, 전자공증 등

인증서는 어떻게 신청/발급 받나요?

  • ◈ 법인범용인증서 인증서란?

    전자거래범용(Platinum) 인증서는 온라인상에서 인감증명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업무 및 모든 인증적용 범위에 사용 가능합니다.
    최초 인증서 발급시에는 등록대행기관(LRA)에서 대면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서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 발급대상 및 이용분야
    발급대상 기업(법인, 개인사업자), 단체, 기관
    유효기간 1년
    용도 모든 기관기업의 전자입찰, 전자조달 업무, 전자세금계산서 업무 등 모든 인증적용범위에 사용 가능
    수수료 110,000원/년(V.A.T포함)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경우 하단 인증기관 바로 가기로 접속시 77,000원/년(V.A.T포함)
  • ◈ 신청절차

    아래 인증기관을 클릭하신 후 신청잘차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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